통일연구원, "北,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 처벌 강화"
‘2016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추가적 증언 확보되지 못해
북한은 2014년을 전후해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의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6일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서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선정한 186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탈북 시도 1회의 경우 노동단련대(단기 수용시설)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상관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돼 교화 기간은 3∼5년 정도로 나타났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례가 확인되면 강제 추방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서는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을 비롯해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북한은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해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서도 마약과 한국 녹화물을 이유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들이 수집됐으며, 구금시설 내 사망 등의 생명권 침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증의 발급이나 주택 매매, 직장의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뇌물수수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백서는 기술했다.
한편,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조사에서 추가적인 증언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는 국제인권법상 가족결합권 즉, 가정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7조)와 가정을 구성하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23조)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서는 “남북은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납북 어부가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가족결합권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상봉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영문판은 6월 말 발간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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