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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회 국가와 수의계약 가능해져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파병용사의 날' 행사 할 수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5-19 오후 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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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는 6.25전쟁 등에 참전했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참전유공자로 기록해 예우·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형제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기준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대상자의 대상과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횟수를 제한했다.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경우 기존 제한없이 취업지원을 받던 것에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로 한정됐다. 대신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용의무는 강화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동안 지자체 등과 청소용역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수익으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2010년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수의계약 당사자의 범위를 축소개편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의계약 혜택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됐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단체 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담았다. 현재 특수임무부상자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국가보훈처가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밖에 각각의 개정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이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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