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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사건 2심 판결―간첩 혐의에 면죄부 준 꼴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7-30 오후 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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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북한 관계를 놓고 혼란이 극에 달한 나머지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이번 2심 판결은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법원도 이러한 혼란에 빠져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간첩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협력 대상자인 동시에 반국가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스스로 이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간첩행위라는 반국가적 범죄에 관한 한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다. 설사 협력 대상이라고 해도 그것은 북한의 동포이지,현 공산 군사독재 정권은 분명 아니다. 법원은 이 점을 혼동하고 있다.

송두율의 귀국은 기획입국의 혐의가 짙다. 그 같은 거물 간첩의 입국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보법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재판이 국보법 폐지 운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자인했다.

법원은 송두율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송두율의 정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 황장엽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그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증언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세밀하게 조사해 송두율이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확신하고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증거를 간단히 묵살해버릴 수 있는가? 판사 개인의 판단이 국정원과 검찰의 조직적 조사 결과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면 이 두 기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법원은 증거에 의심이 갈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에 충실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사실은 송두율 재판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계기로 삼으려는 특정세력의 공작에 넘어간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 등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결을 1주일 앞두고 MBC는 송두율 특집을 방영하는 등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이 극심했다. 법원 스스로 “이번 판결이 시의 부적절한 이념 갈등을 해소하는 데 단초가 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는 결국 법원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래서 법에 따라 충실하게 재판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원은 또 내재적 접근법으로 대표되는 송두율의 학술활동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은 입법 취지대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체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학술활동이나 출판물을 통해 유권자 개인의 투표 성향을 바꾸는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 송두율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미화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이 명백하다.

결국 송두율에 대한 2심 재판은 법원의 희망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던졌다. 친북운동권의 집요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정치권을 넘어 드디어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친북세력의 교묘하고 집요한 공세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konas)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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