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한국 등 20여개국,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

중국은 제출 시한까지 제출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03 오후 3:19:46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90일 이내 제출' 조항에 따라 제출 시한으로 정한 지난 2일(현지시간)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20여 개 국이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對北) 금수조치, 해운·운송 통제, 금융 및 경제 제재, 사치품 통제 등의 조치 현황을 담은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이행보고서에 금융 제재와 관련해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개성공단 내 은행을 폐쇄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따라 북한 내 한국 금융기관이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모나코로 지난달 말께 제출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출 시한이 지나더라도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제출 시한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공언해 온 것으로 미뤄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앞선 안보리 결의 2094호의 경우 모두 42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2번째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결의 채택 후 2년6개월이 지난 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