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북한 정보유입촉진법’ 채택
‘미한일 공조 결의안’도 채택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가 북한에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과 미-한-일 공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6일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 (H.R. 4501)과 ‘미국, 한국, 일본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 (H.Res.634)을 통과시켰다.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기존의 라디오에서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나 소형 메모리카드, 음성.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무선통신 등을 포함해 다양화했다.
지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서 매일 12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12년 만에 보강된 것이다.
또 유입시키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의 대중음악과 TV 방송물을 포함하고, 인권, 법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이밖에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된 물품과 수단을 개발하는 단체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심의 중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은 요즘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북한에 미국적인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그 예로 VOA’ 방송의 시간을 늘리고 사회연결망서비스 SNS를 활용하는 것을 꼽았다.
이날 아태 소위 심의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세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역내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먼 소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며, 삼국 공조가 궁극적으로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태 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결의안은 다시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