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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국무·국방 세출법안에 ‘대북 원조 금지’ 명시

“김정은의 선동적인 행동은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 고조시킬 수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7-12 오전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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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7 회계연도 세출법안에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명시됐다.

 지난달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2017 국방세출법안’ (H.R. 5293)은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북한이 50년 이상 한반도에서 도발과 긴장 고조 전략을 이용해 국제사회가 자국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협박했다”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반자로 합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김정은의 선동적인 행동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VOA는 지난달 29일 상원에 발의된 ‘2017 회계연도 국무·대외 운영 세출법안’(S.3117)도 “경제지원기금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쓸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지원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국무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북 경제지원기금으로 각각 350만 달러와 2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무부 세출법안을 동반하도록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행동과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2017 회계연도 국무·대외 운영 세출법안’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책정하도록 했고,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친지 상봉과 관련한 협의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 (S.2657) 내용이 세출법안에 포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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