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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총국 암살組 300여명 中에 급파…탈북 낌새 보이면 ‘사살’ 권한 부여

무역업자 또는 탈북자로 위장해 중국 입국... 외교관 8만원 이상 휴대 금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8-24 오후 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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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해 북한의 해외 파견 근무자들의 탈북이 잇따르자, 북한이 해외 파견 인력이 가장 많은 중국에 정찰총국 암살 테러조 300여 명을 파견해 감시 강화에 나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또 북한 당국은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500위안(약 8만3900원) 이상의 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 세계에 파견된 해외 근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이날 “태 공사의 망명 이후 해외 근무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 300명이 넘는 정찰총국 인력을 급파했다”며 “이들은 사실상 납치·암살·테러조로 탈북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에 급파된 정찰총국 암살테러조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및 신원 노출을 우려해 대중 무역업자 또는 탈북자로 위장한 채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은 이들이 해외 근무자들의 근무 행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행실이 미심쩍은 근무자들을 체포, 사살까지 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도쿄(東京)신문은 이날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한국 망명 이후 북한 주민의 망명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비밀경찰 조사단을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단둥(丹東) 등에 3명씩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태 공사 망명 사건 이후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지갑에 500위안 이상을 휴대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돈을 휴대했다가 적발될 경우 탈북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해외 근무자들에 대한 여권 관리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여권 분실 우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탈북을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해외 근무자들의 여권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외정보국(옛 35실)이나 통일전선부(통전부) 소속 파견 인력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여권 소유가 가능했지만 태 공사 망명 사건 이후 이들도 예외 없이 당 세포비서에게 여권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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