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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변협,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최

'통일법제 전문가' 육성 목표...변호사,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공무원 등 230여명 수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9-06 오후 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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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조인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5기 개강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하며, 강원택 서울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행사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힘쓰고 있다”며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법무부는 통일법제 전문가 육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은 “아카데미를 통해 법조인들이 남북 교류·협력 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순조롭게 대응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의 내적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법무부와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수료생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협업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공무원 등 230여명이 수료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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