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
국가보안법 제정 이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여순반란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4.3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14연대 내의 좌익세력이 밤 9시를 기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불과 4시간만에 여수 시내의 각 경찰서와 파출소, 군청 등 중요기관을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하였으며 그 후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 주변 지역을 급속히 점령하였다. 반란군은 점령지역 내에 인민위원회의 설치 등 좌익 정권을 만든 사건이다.
여순반란사건은 내란행위 자체보다도 좌익세력의 존재 그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나 외환죄에서 다루지 않는 친북좌익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보안법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박원순 등 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성격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이라고 정의한 데서 추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을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계급혁명론에 입각한 친북 공산혁명'을 수행하는 데 이 법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연계하여 무산계급 독재를 지향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친북 좌익 세력을 존재 및 활동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주된 단속 내용은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 하는 행위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관련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그 존재 이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구체적인 내란 행위나 외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목적의 결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결국 친북 좌익 단체의 존재나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는 우리가 북한과 연계한 공산혁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로 귀착된다. 우리가 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 활동이나 공산혁명을 인정할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없다.
형법과의 관계
형법에도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과는 별도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과 연계된 범죄를 특별히 단속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형법의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조항만 가지고는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지 북한의 공작원을 외국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법 적용상 불명확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형법의 간첩죄의 경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데 북한이 '적국'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간첩죄를 명시함으로서 그러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관련된 반국가활동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국가보안법 역할 중의 하나다.
다른 하나는 형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행위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는 "폭동한 자"를 처벌하며 외환죄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 행위가 있기 전에는 그러한 내란이나 외환 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하여도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형법에서도 그러한 범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구체적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찬양 고무' 행위나 '선전 선동'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형법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상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내란이나 외환 범죄를 구체적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적인 북한의 체제 선전 활동, 그러한 목적의 결사체 등을 형법으로서는 단속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작원이 서울에 내려와 김일성이나 주체사상 등을 선전하기 위해 시민 단체를 결성하거나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강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한국의 친북세력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거나 집회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찬양 행위 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체제의 특성에 있다. 대한민국은 투표에 의해 국체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 주된 수단이 전교조나 한총련 또는 민노총이 벌이고 있는 친북 교육 및 행사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사상전쟁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애당초 친북공산주의자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친북공산주의자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목적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핵심 논거는 국가보안법이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보안법은 공산혁명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 정권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한국의 친북세력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은 결국 친북공산주의자의 활동 나아가 친북공산혁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로 귀착된다.
한국에서 사상전쟁은 해방직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친북공산세력의 집요한 공세에 밀려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자유민주세력과 친북공산세력의 한 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친북공산혁명을 용인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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