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직원 발굴한 부정청탁 예상사례 교육 병행... 배우자에게도 서한 발송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의 신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형사처벌, 식사․선물․경조사비의 3․5․10’ 등이 요지로, 병무청은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고 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법학대학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부모가 친분이 있는 병무청 직원에게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입영연기를 목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사유로 입영연기를 청탁’ 하는 경우 등 병무행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정청탁 예상사례별 교육을 함께 병행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내부 업무망에 부정청탁 예방학습 이벤트, 청탁배제 현수막 게시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속기관에서 추진한 청렴시책 발표 등 대국민 병무청 청렴활동 결의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반부패 생활화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병무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무청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직원의 배우자에게도 법의 주요 내용과 금품수수 금지를 당부하는 병무청장의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