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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 소송 각하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결정'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 아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9-23 오후 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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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남기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과 동두천시 주민 등 35명이 지난 1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부의 연합사 잔류승인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주민들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결정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은 피고와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관한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잔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돼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며 "해당 조약들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210 화력여단의 주둔지를 정한 것이므로 잔류 결정에 대해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원고의 적격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한미연합사와 210 화력여단 인근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에 살거나 그곳에서 사업한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해, 당초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던 연합사 본부도 용산기지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2사단 210 화력여단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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