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산항공기의 국제 신뢰도 제고와 감항인증 비용 절감으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26일 오후, 한-미 양국 간 감항 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도입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상호인정 제도는 군용 항공기의 도입·탑승 시 감항인증 중복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 당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정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상호인정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 및 항공기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 간 상호인정은 유럽 및 북미 국가 위주로만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가 된다.
한-미 군 감항 당국은 연합작전 및 훈련 시 탑승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인정합의서 서명을 시작으로 상호인정에 착수했다.
방사청은 인증기획과장(공군중령 김건완)을 팀장으로 10명의 인정평가팀을 구성해 군 감항 당국 질의서(MARQ)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했다.
MARQ(군 감항 당국 인정질의서, Military Authorities's Recognition Question)란 상호인정 체결 이전에 군 감항당국 평가에 활용하는 질의 답변서로, 4개 분야(감항당국, 감항성 검사, 생산감독, 항공기 인증) 130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오늘 행사는 지난 6개월 간 수행한 상호인정 평가를 토대로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장(Jeff Langhout)이 양국 대표로 참석, 인정증서(Recognition Certificate)에 서명 및 교환한다.
한-미 감항 당국은 인정증서의 교환을 통해 상대국이 체계적인 제도 및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양국 간 항공기 설계 및 정비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은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대한민국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한-미 감항인증 협력 강화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어 “국산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감항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럽 감항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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