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법체계 뒤흔든 일”
“대법원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부인... 사실심 법원은 대법원 선례 존중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0-26 오전 10:40:55
광주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난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법적 근거가 없고 법관의 본분을 넘어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한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1심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인해 왔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일정부분 제한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사실심 법원은 어디까지나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를 존중해야 하고, 도저히 법관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이 문제에 대해 2012년 1월 4일 접수 2012헌바 15 등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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