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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시·군·구에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둬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가위기관리 인력체계 완비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0-27 오후 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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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명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주요 기관과 정부 부처, 광역지자체에만 비상대비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군·구 지역에는 전담조직과 인력의 부재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인력체계가 완비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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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승민)(tnsckd0626)   

    행정직 공무원들의 순환 배치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우려와 아울러 수준 높은 비상 업무 제한에 따른 전문 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2016-10-31 오후 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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