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1.29)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배경, 내용, 효과
① 정부가 특정 정당이 반대하는 한‧일간 GSOMIA 체결 배경/의도
•일본의 한반도 주변 정보 중 한국이 필요한 경우 미국을 통해 수집, 시간소요
※ 정보의 적시성을 충족하기 위해 한‧일간 정보 직접 교환 필요
•북한 핵‧미사일 등 동북아 안보위협이 한‧일간 상호 정보 교류의 중요성 인식
※ 일본은 정보위성 5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감시‧탐지자산 보유
•한국은 러시아 등 32개국, NATO 등과 GSOMIA 체결, 정보 공유
※ 1989년 일본에 협정 제안, 2012 절차 미숙/오해 확산되어 보류상태
•GSOMIA는 쌍방/호혜적이며, 동북아 안보협력면에서 선결 과제/주변국 권유
※ 한‧일은 지리적 위치/자산 보유 및 활용면에서 상호 협력 요구
•한‧미‧일의 긴밀한 정보 보호/교환이 북한 군사 동향 파악, 북한의 도발 억제
☞ 한‧미‧일간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 증진
②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우려/기대 효과
•협정은 정보교환/관리방법에 관한 21개조로 구성
※ 2012년 추진했던 협정문안 일부만 수정
•상대방에 제공되는 정보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동등수준 교환
※ 정보의 종류, 공유방법, 관리/폐기 절차 등 규정하여 운영
•양국은 2급, 3급 수준의 군사기밀을 영상, 신호 등 형태로 온/오프라인 교환
※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SLBM 등 해상 정보 제공 예상
※ 한국은 탈북자 등 인간 정보, 인접지역에서 획득한 북한정보 제공
•과거사/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에서 국민정서상 불만 요인
※ 현실적인 유리점, 미래지향적인 차원 설득
•한국의 기밀 유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빌미 제공 우려
※ 협정의 세부내용 구체적 명시, 일본 군사력 진입 무관
☞ 2012년 협정은 처리하는 과정의 실수로 의구심만 증폭되어 좌초
☞ 한‧일간 직접적인 정보 교환은 상호 신뢰 증진, 북한도발에 적시 대응
❏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統治와 政治, 統帥와 統轄, 추천과 제청의 의미
•統治는 나라/지역 도맡아 다스림, 최고/절대 지배권, 입법/행정/사법 망라
•政治는 국가/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부 영역,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관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統帥(헌법 74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統轄(헌법 86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헌법 87조)
※ 제청은 상관, 감독자, 정부기관에 승인 받기 위해 상세하게 신청
•장교의 진급은 위원회 심의, 참모총장 추천, 장관제청, 대통령 행함(군인사법 25조)
※ 추천은 특별한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나 공직자에 의해 정부 또는 개인단체에 요청
☞ 권한은 위임 할 수 있으나 책임은 위임 할 수 없음
☞ 언론에서 보도되는 ○○총리, ○○내각, 국무위원 임명 절차 등은 법률적 근거 모호
❏ 安保 활동방향
❍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정확히 알려 일부에서 주장하는 오해나 우려를 해소
❍ 언론에 새로운 용어나 제도가 소개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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