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등 병무용어 바뀐다.
30일부터 시행...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도 군 복무기간에 산입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1949. 8월「병역법」제정 이후 67년 만이다.
병무청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 공모와 외국의 용어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및 의미 적합성 등 자문 결과를 반영해, 병무행정 용어를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30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를 보면,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순화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인 재징병검사가 재병역판정검사로, 징병관이 병역판정관으로, 징병보좌관이 병역판정보좌관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한 제1국민역(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다.
또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소양교육은 복무기본교육으로, 신상이동은 신상변동, 의무종사는 의무복무 등으로 바뀐다.
이 외에 병역이행과정에서의 제도도 개선되었다.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레 따라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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