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1심 징역 5년서 감형…"불법 폭력시위, 사회에서 용납 안 돼"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