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 "통진당 해산 2주년, 간판만 내렸을 뿐..."
"이제라도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 진행해야" 성명 발표...구 통진당 소속 시의원은 민중연합당에 입당 예정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관련, 핵심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19일 성명을 통해 “통진당 해산 2주년, 당원 1명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며 “헌법체계의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한국에서는 통진당이 해산된 지 2년이 되었는데 간판만 내렸을 뿐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통진당 세력은 한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재건당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또한 통진당 출신이 아무런 제약없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여 2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된 것은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잔당세력을 일소해야 한다. 또한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행위로 의법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연합당 등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무효화시키려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민중연합당과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이하 이석기구명위원회) 등 10여개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을 무효로 하고 박한철 헌재 소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촛불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이석기구명위원회 소속 최모씨가 ‘이석기 석방’이라고 적힌 3m짜리 대형 풍선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뒤 재판을 통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해왔던 이미옥 광주시의회 의원은 오는 20일 민중연합당에 입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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