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원가제도 변천과정을 한 눈에..
방산원가 특성과 기업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이해 돕고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참여 활성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1-02 오후 1:21:00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계약 및 원가제도의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06∼2016 계약·원가 제도개선 총람」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금번 발간되는 총람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상한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방산원가 이윤보상, 착·중도금 및 선금 지급개선 등을 포함한 계약 및 원가 관련 행정규칙(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등 40종)의 개정 이력을 포함하고 있다.
총람은 책자로 대·내외 배포하였고,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간행물‘에서도 전자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방사청은 법령 및 행정규칙이 수시로 개정돼 계약 및 원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 변천과정을 총정리하여 대·내외에 공유함으로써 방산원가의 특성과 기업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규업체의 방산분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이재익)은 “이번 제도개선 총람 발간으로 투명한 방위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제도발전에 환류(Feed-back)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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