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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주·근무 병사, 휴가 때 무료로 민간 항공기 탑승

정기휴가 제외한 청원․포상휴가시 1인당 년 2회 발급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1-12 오후 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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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금년 1월부터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청원휴가, 포상휴가 등)를 갈 때 민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야하는 경우 ‘제주↔내륙’ 간 왕복할 수 있는 ‘항공 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을 1인당 년 2회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항공사는 현재 ㈜이스타항공이며, 국방부는 타 항공사와도 협의 중으로 추후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기휴가를 나가는 병사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되는 반면, 청원 및 포상휴가 등으로 병사가 ‘제주↔내륙’ 간 이동을 할 때에는 휴가비 대신 ‘선박 후급증’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되어 대부분의 병사들이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의 귀향 및 귀대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www.dtis.mnd.mil)에서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항공 후급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예하 국군수송사령부 이대명 상사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계획이 알려진 후 각 군에서 매일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며, “병사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안내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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