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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년부터 초·중학생에게 ‘독도는 일본땅’ 교육 의무화

일본 문부성, 법적 구속력 가진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日고유영토’ 명기키로...3월경 고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1-31 오전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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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중학교 사회과 신(新)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요미우리신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 5학년 사회 과목에서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에 대해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될 예정이다. 또 중학교 지리와 공민에서도 관련 내용이 기재된다.
 
 현재 초등·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명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영토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학습지도요령이 3, 4월 고시되면 교육 현장에서는 2020년도(초등학교)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해설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한편 일본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했으며,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과 한국 법원의 쓰시마 불상 부석사 반환 판결 등으로 양국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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