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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장화 영향, 자동차 개인 소유 경향 나타나는 듯"

통일부 당국자, 언론 브리핑에서 "작년 말부터 개인 명의 차량 등록 허용 보도는 추가 확인 필요"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1-31 오후 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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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의 시장화 영향으로 북한 주민의 승용차 개인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승용차 개인 명의 등록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 승용차의 개인 소유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그러나 작년 말부터 개인 명의 차량 등록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민법은 승용차의 개인 소유와 상속을 허용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 하고 개인이 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북 소식통도 “승용차를 기업소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전봉근 교수가 논문을 통해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불법 핵무장국'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전 교수의 주장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전봉근 교수는 지난 25일 펴낸 정책연구 논문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에서 “북한의 핵무장 또는 핵보유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기술과 '핵보유국' 지위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불법 핵무장국’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불법성과 범죄성이 조금도 경감되지 않는다”며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식함으로써 비핵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도 더욱 집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 “북한을 다른 핵무장국과 차별화하고, 그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불법 핵무장국’으로 부르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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