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방송 “北 승용차 ‘소유권은 기관’ ‘개인판매 가능’”
“김정은이 선물한 ‘준마 2016’ 타면 단속초소도 무사통과”
지난 31일 한 매체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승용차에 ‘개인명의 등록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북한내부 소식통은 ‘개인이 구입해도 소유권은 기관’이며 ‘개인판매 가능’이라고 전했다.
북한 신의주 소식통은 1일 자유북한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충성심 유도차원에서 군부대 장성급들과 인민배우(연예인), 인민체육인, 중앙당 간부들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지급하며 지난 10월부터 돈 있는 개인들에게도 판매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승용차의 개인 판매 허용 이유에 대해 “평화자동차공장에서 생산되는 ‘휘파람’ 승용차가 2005년 4만 달러에서 10년 만에 2만 달러로 인하되었다”며 “중국부속품을 가져다 조립하는 차량들이 성능이나 외관이 진화돼 생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차량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본인명의로 등록은 허락되지 않았고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라며 “장마당 장사가 활성화 되자 차량판매를 개인에게 허락한 것 같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해 1월부터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준마 2016’은 차량가격이 8만 달러로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무리”라며 “예술인들은 휘파람Ⅱ, 군 장성들에게는 뻐꾸기4WD(SUV), 외화벌이 무역하는 사람들은 삼천리 농구반(승합차), 개인들은 최초에 나온 휘파람을 타고 다닌다”구 말했다.
특히 “지난 8일 김정은의 생일을 맞아 국가안전보위부와 중앙당에 선물로 지급된 ‘준마 2016’ 차량은 차량 외관만 보아도 차주의 직책과 부유함을 알 수 있어 각 도에 있는 단속초소에서 증명서 단속도 없이 통과를 시킨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또 “개인이 차량구입에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과 보안서 교통처․기관기업소의 직인, 단위 책임자의 직인이 있는 등록허가”라며, “자가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로상태나 개인 교통위반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무질서와 자본주의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기관기업소의 장들이 등록허가증을 만들어주는데 500달러의 뇌물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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