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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인권위 국보법 폐지권유' 유감 성명 발표

안보현실 외면한 처사 유감 !!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4-08-24 오후 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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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konas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국가인권위에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24일 오후 발표했다.

재향군인회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안보의 요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제시는 우리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목적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이를 추종하는 친북.좌익세력들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정책이 상존하는 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전(敵前)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정일 독재체제의 폭정과 기아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국론분열만을 가져 올 국가보안법 폐지의견 제시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보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밝히면서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 국보법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3대 인권 현안'으로 지정,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국보법의  문제점 등을 연구해온 인권위는 23일  인권위 위원 전원이 참석, 의결하는 인권위의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전면 폐지' 8명 대 `대폭 개정' 2명의 의견으로  폐지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가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발표하자 대검 공안부는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일단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대검의 한 간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현 상황에서 국보법을 개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폐지를 한 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책도 없이 무작정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인권위에서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 논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상논리만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 현재 열린우리당은 폐지 후  형법  보완을, 한나라당은 일부 개정을, 민주노동당은 완전 폐지를, 민주당은 폐지 후  형법  보완 을 각각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성우회 오자복 회장을 비롯한 성우회원 10여명은 25일 오후 여야대표를 방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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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춘규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만큼 전면 폐기는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남북 교류가 활성화하고 있는 시점에 현실과 맞지 않는부분을 개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4 오후 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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