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양육비 지원받는다
통일부, 이달 말부터 1인당 400만원 양육가산금 지원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2-07 오후 2:27:09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탈북민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또 부모나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학생 총 2517명 중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1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를 차지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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