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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징역 4년 선고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서도 4년 실형 선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2-07 오후 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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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일본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 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발화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15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검은색 화약 약 1.4㎏을 불법반입하려 한 혐의(화약류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전 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을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낸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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