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데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궤도이탈이다. 도대체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존재자체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국보법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송두율과 같은 간첩이나 사회주의체제를 동경하는 극소수의 친북·좌경분자일 뿐이다.
"왜 하필 지금 국보법 개폐논쟁이냐" 하는 것이 다수국민들의 공통된 정서다. 그렇다. 지금은 국보법 개폐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첫째, 국보법의 태생원인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노동당규약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즉,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그들의 최종목표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주의를 주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대규모 병력을 휴전선 근방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한반도 공산화의 일환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둘째, 북한은 국보법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형법을 갖고 있다.
북한 형법에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의 극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수용소로, 탄광으로 추방당한 동포가 수만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북한 형법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는 것은 적전에서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과거에 악용되었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보법이 지난 역사에서 무리하게 적용된 시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의 무리한 적용이 아니라 현재의 존재가치인 것이다. 더구나 현 국보법은 91년에 개정되면서 자의적 해석여지를 수정, 삭제했다. 특히 1조 2항에서는 "법의 적용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보법이 지난날 국보법 피해자들의 한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만약 국보법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청와대 앞에서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 무슨 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거리에, 대학에, 행사장에 심지어 각 가정에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분단 반세기동안 숨어있던 친북·좌경분자들이 트로이목마에서 뛰쳐나와 우리사회를 흔들어 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지금 절대다수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100년전의 과거나 10년후의 미래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걱정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기관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라고 권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공개하고 김정일에게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 국론의 결집이 절실한 이 시기에 통일되면 자연사 할 것이 뻔한 국보법 문제로 전국민들이 편을 갈라 이전투구하며 국력을 소진할 가치가 있는가. (konas)
李相薰(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前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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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핵심조항인 찬양,고무죄가 없어지면 온나라에 붉은삐라가 찌라시 나돌듯 거리를 넘칠것입니다.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초상화와 인공기가 사방에걸리겠지요. 무슨일이있어도 자유대한에는 붉은무리가 발을못붙이게 해야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7 오전 9:5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