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처벌한 병역법은 합헌"<헌법재판소>
"국가안보는 모든 자유에 앞서는 공익"..
입법부에 `갈등해소 방안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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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전원합의부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한데 이어 헌재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 88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며 "이러한 중대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며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두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반면 김경일.전효숙 재판관은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집총병력 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 이행의 기간과 부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다"며 "입법자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라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 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 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린 합헌 결정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헌재 결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의 법 집행.적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일반 법원의 결정은 사건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지만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국 법원 1, 2심에 계류 중인 200여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헌재 결정을 계기로 종전처럼 유죄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데다, 이번 헌재 결정이 대법원의 결정이 옳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줬기 때문이다.
합헌결정... 鄕軍, 정치권의 반응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제대군인들의 모임 단체인 재향군인회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는 분위기다. 재향군인회 배상기(裵相基) 안보국장은 "양심의 자유도 국가가 있고난 후의 문제인 만큼 국가존립과 직결된 병역의 의무가 우선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치권도 대부분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노당과 일부 진보성향의 여당 의원들은 처벌 대신 대체복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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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법적 근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명백히 병역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군 개념이 숫자보다 코스트가 중요하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런 근거가 마련된 후 논의가 이뤄져야지 당장 그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출신인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제2정조위원장도 "남북대치 상황으로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종교적 이유를 달아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간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당내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김배곤(金培坤) 부대변인은 "병역 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헌법을 존중해야 할 헌재가 헌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임종인(林鍾仁) 의원도 "몇 명 안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임 의원은 이어 "이들에게 징역형을 살리는 것보다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청년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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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도 국민의 의무를 다할때 보장 받을수있다. 종교는 종교이고, 국민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 시켜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가기강을 흔들어 흠집을 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번 처럼 단호한 판결이 나기를 바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
2004-08-27 오전 11:2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