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집단적 생존이 개인적 인권에 우선한다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8-29 오후 1:50:00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24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보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는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정치 세력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 국제질서는 오히려 야만적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과거 전제군주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권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주권은 최고절대의 권력으로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궁극적으로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곧 '정의'인 것이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아도 알 수 있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 국제질서는 국가주권을 통해서 개인적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국가 단위로 집합적 생존을 통해서 개인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주권의 보호가 개인적 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
지금 남북한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집단은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을 멸망시키고 한반도에서 공산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남침을 감행하여 6.26전쟁을 일으켰다. 그 때 한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북한군을 격퇴시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을 수 없다. 출신계급 성분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아직도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내에 존재하는 친북좌익세력은 북한의 독재정권과 협력하여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결코 한국의 안보상황이 각 개인의 인권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낙관적이지 않다. 국가적 생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인 셈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정 세력의 논리만 수용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부당하며 월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표문을 보면 폐지 논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몇 가지만 살펴 본다면 우선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 김병로 대법원장이 한 말을 국보법 폐지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병로 대법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국민적 합의가 아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를 들고 있으나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일방적 주장이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특히 법 제7조와 관련된 구속자가 전체 구속자의 90.6%에 이러니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의 실태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이것은 오히려 제7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논거도 단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게 된 판단의 이러한 논거를 보면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의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고 있다는 혐의를 갖게 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이상한 정치적 판단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숨은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짐작케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고 편향적이며 따라서 부당하게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개인적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국법 절차에 따라 구제받는 길이 열려 있다. 구태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정치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위원회 위원들이 국가의 법률체계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부당하며 권한의 남용이다. (konas)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 국제질서는 오히려 야만적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과거 전제군주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권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주권은 최고절대의 권력으로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궁극적으로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곧 '정의'인 것이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아도 알 수 있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 국제질서는 국가주권을 통해서 개인적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국가 단위로 집합적 생존을 통해서 개인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주권의 보호가 개인적 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
지금 남북한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집단은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을 멸망시키고 한반도에서 공산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남침을 감행하여 6.26전쟁을 일으켰다. 그 때 한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북한군을 격퇴시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이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을 수 없다. 출신계급 성분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아직도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내에 존재하는 친북좌익세력은 북한의 독재정권과 협력하여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결코 한국의 안보상황이 각 개인의 인권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낙관적이지 않다. 국가적 생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인 셈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정 세력의 논리만 수용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부당하며 월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표문을 보면 폐지 논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몇 가지만 살펴 본다면 우선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 김병로 대법원장이 한 말을 국보법 폐지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병로 대법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국민적 합의가 아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를 들고 있으나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일방적 주장이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특히 법 제7조와 관련된 구속자가 전체 구속자의 90.6%에 이러니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의 실태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이것은 오히려 제7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논거도 단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게 된 판단의 이러한 논거를 보면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의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고 있다는 혐의를 갖게 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이상한 정치적 판단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숨은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짐작케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고 편향적이며 따라서 부당하게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개인적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국법 절차에 따라 구제받는 길이 열려 있다. 구태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정치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위원회 위원들이 국가의 법률체계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부당하며 권한의 남용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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