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전투폭격기 몰고 탈북하면 최대 10억 지급
통일부, 북한고급정보 제공하는 탈북자에 보상금 현행 4배 인상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3-06 오후 3:53:29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 내 고급 정보를 제공하면 보상금이 기존 2억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온 탈북민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을 지닌 ‘보로금’ 지급액을 크게 인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사 장비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보로금 지급 한도도 약 5~7배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 현행 최고 1억5천만원(약 13만달러)에서 10억원(약 86만 4천달러)으로, 전차·유도무기 또는 그 밖의 비행기는 5천만원(약 4만3천달러)에서 3억원(약 26만달러)으로 보상금 한도가 인상된다.
또 소총과 기관총, 포 등 무기류는 1천만원(약 8천600달러)에서 5천만원(약 4만3천달러) 등으로 상향 조정되고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10일까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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