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다친 병사, 군무원으로 채용된다!
이종명 의원,「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3-07 오후 1:19:31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작전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이들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작전이나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그 공로를 인정해 군에 남아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의무복무 병사’의 경우 계속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상 정도에 따라 제2국민역 내지는 병역면제 처분에 따라 제대했으며, 관련법에 근거해 장애보상금이나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해서 군에 남아 군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명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병사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장애를 입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이들에게 국가와 군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은 국방부가「군인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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