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막걸리 국보법’은 험담에 불과하다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8-30 오후 3:36:00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잘 '막걸리 국보법'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은 "막걸리를 마시고 한 취중의 발언, 술자리에서의 농담까지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같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까지도 처벌"한다고 국가보안법을 조롱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헐뜯기 위한 험담에 불과하다.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100문 100답-10] 국가보안법, 이것이 궁금하다"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대포집에서 '북한은 살기 좋으니...'라고 말했다가, 또 다른 사람은 음주 중 '김일성 수령이 어째서 나쁘냐'고 말했다고 해서 구속됐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취중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법은 아니다. 이것은 법 조문을 정확하게 모르고 단순히 짐작하여 하는 말일 뿐이다.
이 글에는 이 말의 유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적고 있다. "이 말은 원래 박정희 유신정권하에서 생겼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가옥을 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북한법보다 못 하다라고 발언한 경우,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경우가 모두 국보법 위반이 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도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만약에 이러한 일로 실제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이 되었다면 위의 표현에 나타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라면 진정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조직에 연루된 사람의 선전활동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라면 절대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막걸리 국보법'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처벌받는 숫자의 차이일 뿐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서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애국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대학 신문사 출신의 훈련병이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한겨레 한 동포인 북에 총을 겨누라고 강요하는 군사훈련이 싫다'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압수수색을 받아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박세길)>, <변증법적 유물론(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등 17권의 책이 발각되어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대학 신문사 출신에 공산주의 서적을 이미 탐독한 상태에서 민족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든가 북에 총을 겨누라고 강요하는 군사훈련이 싫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취중에 한 지나가는 말로 취급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보법이 막걸리 법이라고 조롱하는 표현은 단지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과장된 험담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고도로 계산된 선전활동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취중의 발언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법에는 분명히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행위를 처벌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기 위해 험담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 표현을 통하여 마치 국가보안법이 마구잡이로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악선전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검찰이나 사법부가 그 정도로 악랄하거나 법정신 및 직업윤리를 어기고 마구잡이로 조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막걸리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험담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잘 '막걸리 국보법'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은 "막걸리를 마시고 한 취중의 발언, 술자리에서의 농담까지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같은 술자리에 있던 사람까지도 처벌"한다고 국가보안법을 조롱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헐뜯기 위한 험담에 불과하다.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100문 100답-10] 국가보안법, 이것이 궁금하다"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대포집에서 '북한은 살기 좋으니...'라고 말했다가, 또 다른 사람은 음주 중 '김일성 수령이 어째서 나쁘냐'고 말했다고 해서 구속됐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취중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법은 아니다. 이것은 법 조문을 정확하게 모르고 단순히 짐작하여 하는 말일 뿐이다.
이 글에는 이 말의 유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적고 있다. "이 말은 원래 박정희 유신정권하에서 생겼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가를 부른 경우, 가옥을 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북한법보다 못 하다라고 발언한 경우,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경우가 모두 국보법 위반이 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도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만약에 이러한 일로 실제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이 되었다면 위의 표현에 나타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라면 진정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조직에 연루된 사람의 선전활동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라면 절대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막걸리 국보법'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처벌받는 숫자의 차이일 뿐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서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애국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대학 신문사 출신의 훈련병이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한겨레 한 동포인 북에 총을 겨누라고 강요하는 군사훈련이 싫다'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압수수색을 받아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박세길)>, <변증법적 유물론(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등 17권의 책이 발각되어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대학 신문사 출신에 공산주의 서적을 이미 탐독한 상태에서 민족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든가 북에 총을 겨누라고 강요하는 군사훈련이 싫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취중에 한 지나가는 말로 취급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국보법이 막걸리 법이라고 조롱하는 표현은 단지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과장된 험담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고도로 계산된 선전활동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취중의 발언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법에는 분명히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행위를 처벌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기 위해 험담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 표현을 통하여 마치 국가보안법이 마구잡이로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악선전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검찰이나 사법부가 그 정도로 악랄하거나 법정신 및 직업윤리를 어기고 마구잡이로 조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막걸리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험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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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를 조사하라! 조국통일에 대한 학생운동의 순수성으로 위장되어온 전대협 의장 임종석의 사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국보법을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임종석의 사상도 확실하게 조사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31 오전 10: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