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불고지죄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9-08 오전 9:29:08
지난 8월 22일 저녁 MBC TV의 「시사메거진 2580」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국보법"이란 제목의 방송이 있었다. 그 방송 내용 중 한 토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재순씨는 아들과 함께 구속되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기자는 전재순씨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설령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걸 숨기지 까발려 가지고 포상이나 탈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담당 기자는 이어서 다시 이렇게 논평을 하였다.
"일반 형법에서는 범죄자인 자식을 부모가 숨겨줘도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부모 자식 간에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어머니는 자식의 범죄를 신고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고 기자는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에서는 어머니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그러니 국보법이 악법이고 따라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자식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라면 이를 감싸주고 숨겨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이러한 항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사실 부모자식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하여 이를 고발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에서는 자식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당국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부모자식 간의 사랑은 천륜이니 부모가 자식의 범죄에 대해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의 가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한편 자식의 범죄에 대해서도 숨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숨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회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써 이를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부모의 자식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신고의무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요한다.
특히 국가적 안위에 관한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경우 부모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자식의 범죄행위를 숨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 입장에 서있다.
사실 북한의 공산당 정권은 부모자식 간에도 상호 범죄를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북한의 독재정권은 인륜도 저버린 정권이라고 우리가 비난하였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독재정권처럼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범죄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범죄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인륜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에서는 불고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 불고지죄 조항에 의하면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범죄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의 뜻을 보면 국가적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부과하되 부모자식(친족관계) 사이라는 인륜을 고려하여 처벌만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그 어머니의 경우 한편 자식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구속된 데 대하여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 자식의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그 결과가 단순히 개인적 운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마땅히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하여 도덕적 또는 법률적 의무를 져야 한다. 따라서 자식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구속된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으며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무조건적으로 악법으로 욕할 수도 없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불고지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적 고지의무의 범위를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내용은 설사 부모(친족)라고 하더라도 자식(친족)의 중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그 처벌은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이 이와 다르다면 그에 맞게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위해 일하거나 북한과 손을 잡고 공산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부모라고 하더라고 이를 국가에 신고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지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조항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일방적이며 정당하지 않다. 국가의 안보는 한 두 사람의 개인적 운명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과 관계된 것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konas)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재순씨는 아들과 함께 구속되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기자는 전재순씨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설령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걸 숨기지 까발려 가지고 포상이나 탈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담당 기자는 이어서 다시 이렇게 논평을 하였다.
"일반 형법에서는 범죄자인 자식을 부모가 숨겨줘도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부모 자식 간에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어머니는 자식의 범죄를 신고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고 기자는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에서는 어머니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그러니 국보법이 악법이고 따라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자식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라면 이를 감싸주고 숨겨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이러한 항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사실 부모자식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하여 이를 고발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에서는 자식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당국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이 악법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부모자식 간의 사랑은 천륜이니 부모가 자식의 범죄에 대해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의 가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한편 자식의 범죄에 대해서도 숨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숨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니 사회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써 이를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부모의 자식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신고의무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요한다.
특히 국가적 안위에 관한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경우 부모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자식의 범죄행위를 숨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 입장에 서있다.
사실 북한의 공산당 정권은 부모자식 간에도 상호 범죄를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북한의 독재정권은 인륜도 저버린 정권이라고 우리가 비난하였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독재정권처럼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범죄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범죄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인륜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에서는 불고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본 불고지죄 조항에 의하면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범죄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의 뜻을 보면 국가적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는 부과하되 부모자식(친족관계) 사이라는 인륜을 고려하여 처벌만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그 어머니의 경우 한편 자식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구속된 데 대하여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 자식의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그 결과가 단순히 개인적 운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마땅히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하여 도덕적 또는 법률적 의무를 져야 한다. 따라서 자식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구속된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으며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무조건적으로 악법으로 욕할 수도 없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불고지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적 고지의무의 범위를 어느 선에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내용은 설사 부모(친족)라고 하더라도 자식(친족)의 중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그 처벌은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이 이와 다르다면 그에 맞게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위해 일하거나 북한과 손을 잡고 공산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부모라고 하더라고 이를 국가에 신고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지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조항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일방적이며 정당하지 않다. 국가의 안보는 한 두 사람의 개인적 운명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과 관계된 것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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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으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은 전체의 0.001%도 안된다. 그러나 보안법이 없어지면 전국민의 99.99%가 북한 사회주의 위협에 방치되고 만다.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극소수 친북행위자들을 위해 보안법은 없어져야 될 악법이라고 막말하는 노무현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
2004-09-08 오전 9:4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