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바른사회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공약은 위법적 발상, 즉각 철회돼야”

논평 통해 “법률과 헌법 개정 필요 사안, 대권주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의 역기능과 폐해 고민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3-21 오후 3:41:53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대선 때마다 표심을 위한 대권주자들의 무리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을 허용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와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7조와 31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 중립 규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에서도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 이들의 정당 가입 금지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나 교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이념이나 정당 등의 정치적 소신과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의 정당가입과 정치세력 결성은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즉, 특정 정당에 줄을 대면서 그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사회내 정파싸움이 반복될 것이란 주장이다.

 논평은 이어 “공무원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라는 책무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 헌재도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단적 행동이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또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군다나 공무원의 정치참여 공약은 법률뿐 아니라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대권주자들은 본인들이 덥석 내놓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얼마나 심각한 역기능과 폐해를 낳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공직과 교직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 또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제가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정부조직 개편 노조 합의 등도 재차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개정을 공약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