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중국에 구금된 자국민 석방에 나서라”
탈북민 구호활동 중 체포된 온성도 ․ 이병기 목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불법체류자가 아닌 현장 난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보호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온성도 목사(42)와 이병기 목사(66) 등 한국인 목사 2명이 공안에 체포됐다.
온성도 목사와 이병기 목사는 지난달 18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공항과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호텔에서 각각 가족과 함께 체포됐고 2명의 목사를 제외한 가족들은 중국 공안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이에 북한정의연대와 북한인권증진센터 주관으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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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목사와 선교사가 그 나라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돌보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인도적 행위라며 중국 현지 법률보다 상위법인 국제규범의 준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규정한 자국민인 탈북민을 돕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사안이고, 난민지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강행규정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이들을 돕는 것도 국제사회의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정베드로 대표는 두 사람의 체포와 구금과정에서 보여 준 주중 선양 총영사와 대한민국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가족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주중 선양 부총영사의 사과와 두사람의 구금상황 파악과 석방 노력을 외교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자녀 2명과 함께 체포됐다 풀려난 온성도 목사의 아내 이나옥씨(42세)와 이병기 목사의 아내 김경옥씨(58세)와 가족들이 나와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가족들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비엔나 협정에 따라 수감된 두 활동가 목사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변호사선임과 영사접견을 늦게나마 협력한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두 사람은 랴오닝성 관할 성공안청 조사를 마치고 중국 형법의 ‘타인의 밀출국 조직죄’라는 죄명으로 기소하기 위해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시 구류장에 구금중이다.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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