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호국보훈세미나 열려
정영희 호국보훈협회 이사장 기조연설,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국가 보훈 차원의 후속조치와 관심 촉구
오는 24일로 두번째가 되는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호국에는 보훈을! 보훈으로 호국을!’을 주제로 한 호국보훈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사)호국보훈협회(회장 임인수)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정영휘 (예)장군(호국보훈협회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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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휘 이사장은 “천안함 뿐만 아니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호국의 결의로 우리는 이때를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처럼 모임을 갖는다”며 “그러나 이날은 기념일이 아니요, 고통스런 추모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며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 대해 제대로 응징 보복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천안함 탑승자에 대한 국가 보훈 차원의 후속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에 비해 소풍가다 침몰한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엉터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에서 살아 돌아온 58명의 장병들은 전사한 전우를 기리며, 오늘도 살아남은 걸 자책하고 고통스런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 장병들이)진급도 안 되고 원하는 보직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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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칠하(前 해군법무감) 변호사는 천안함 생존장병 국가유공자 예우입법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변호사는 “천안함 참전장병은 군인으로서 일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천안함 장병들은 참전해 전투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 헌신한 천안함 참전장병들에 대해 보훈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며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차원의 청문회 등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희생·공헌자를 발굴해 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해야하는 보훈처에서도 제1, 제2 연평해전 및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상이 등급을 받지 못한 장병들의 보훈 관련 입법을 독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보훈 정책에 대한 개관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제대군인 예우와 보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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