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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잇따라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9-02 오전 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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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그동안 판결을 유보하고 있던 유사재판에 대해 속속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며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방 의무보다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것"이라며 "하급심에서는 최종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이 외에도 몇 건의 유사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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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양심빙자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했던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더이상 병역법위반자 판결 안하겠다던데...그 사람도 '양심적 판결거부자'가 되었네 그려... 이건 몇년 형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02 오전 1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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