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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컨설팅업자 체계적 관리로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관련된 5개 지침 개정해 컨설팅업자 명시토록 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5-02 오후 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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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방위사업 로비스트의 음성적인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업자’의 현황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업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에 조력한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이하 ‘컨설팅업자’)을 명시하도록 한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관련된 5개의 지침을 개정했다.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항상 제기되어 왔지만, 이들의 실체와 음성적인 활동은 사건 발생 후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국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 사전 등록업체만 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했고, 오는 6월 21일부터는 ‘군수품무역대리업 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외 구매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 및 국내외 구매사업 투명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인 컨설팅업자에 대한 현황 관리를 시행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월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입찰 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해당 입찰을 위해 조력하는 자연인 및 단체(법인ㆍ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명칭 불문)를 명시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상 ‘입찰을 위한 조력’이란 사업 및 관련 정책 등의 정보제공,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및 입찰대행 업무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체가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감점을 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서평가지침(2개)을 개정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컨설팅업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관련 계약특수조건 3개를 개정했다.

 방사청은 지침 개정을 통한 이행방안 확보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되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활용해 컨설팅업자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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