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불가역’… 일본, 유엔 개정 권고 묵살

‘개정 불필요’, 강제연행 증거 없고 10억엔 출연 … 성노예 표현도 부적절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5-23 오전 9:57:15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제출했다.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일본 정부가 “한일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최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전날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이달 12일 내고 2015년 12월 말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이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한일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며 합의에 근거해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일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재협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합의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통해 합의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