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업무상 배임혐의' 공군 대령 해임
"외국계 업체에 이익주려 공군 장비 이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5-23 오전 10:18:13
방위사업청은 방공유도무기를 담당하는 공군 대령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해임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A모 대령은 외국계 B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공군 장비를 이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직무 태만,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지난 10일 해임처분됐다.
국방부 검찰단도 A대령과 관련해 방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A대령이 해임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패트리어트 도입 등 방공무기를 담당해 온 A대령은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 공군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국방부 검찰단은 장 모 대령과 중령 한 명이 수백억원대의 대형사업인 C4I(군지휘통신체계) 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전날 해당 장교가 근무하는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체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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