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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면?

‘방위산업기술 판정’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6-05 오후 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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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면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5일부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온라인시스템(이하 ‘판정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다.

 대상 기업에서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지난 2016년 12월에 고시된 8대 분야 141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판단한다.

 그러나, 자체 판단이 곤란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 이번에 개발된 ‘판정 업무 시스템’을 통해 방사청으로 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판정 신청을 하면 방사청은 전문기관의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방위산업기술 여부를 판정 후 SMS 및 온라인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방사청은 ‘판정 업무 시스템’ 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업무처리 편의성 및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정 업무 시스템’ 신청 방법은 기술 정보(명칭, 형태, 특성·용도 및 성능 자료 등)를 명시해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으로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인허가신청 > 수출허가 > 방위산업기술 판정 경로로 신청하면 된다.

 방위산업기술 판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방사청 품목 기술심사담당관실(02-2079-6832)로 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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