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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퀵으로 배송

오늘부터 국가 부담으로 영구용 태극기 배송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6-26 오후 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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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 사망시 유족이 신청하면 유골함을 포함한 영구용 태극기를 퀵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유족이 직접 보훈관서·보훈단체 등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착불(택배)로 받아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따뜻한 보훈을 펼쳐 나가기 위해 26일부터 참전유공자분 등이 사망 시 유족이 신청하면 퀵서비스로 무료 배송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인해 연간 1만 2천여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유족이 보훈관서 등을 직접 방문해 증정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 및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적사항 및 사망진단서 확인 후 영구용 태극기와 유골함이 지급된다.

 또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퀵서비스로 증정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팩스 등으로 보훈관서(보훈단체)로 송부하면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유골함은 대부분 화장장에서 목함을 구입해 용하고, 안장식 날 국립묘지관리소로 목함을 가져오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도자기 유골함으로 이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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