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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결핵검사

무료로 치료 지원, 1년 범위 내에서 입영 연기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6-29 오전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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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해 3월 정부가 발표한「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대상자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올 11월까지 검진을 완료한다.

 이는 생활관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경우 결핵의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1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임상병리사 10명을 추가 투입해 잠복결핵검진 사업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치료대상자(양성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8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중간 결과, 6월 16일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 341,191명 중 43.6%에 달하는 148,893명에 대해 검진을 완료하였고, 현재 중간결과로 2.9%(4,250명)가 양성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6월21일 보건당국이 발표한 집단시설별 종사자의 양성률 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결핵발생률과 잠복결핵감염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시설 종시자의 양성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8%(6,926명), 어린이집 종사자 20.9%(9,116명), 의료기관 종사자 18.4%(11,214명)로 나타났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1339콜센터에서 양성자에게 개별 연락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무료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보건소와 지방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를 발간·배포 중이라고 전했다. 다운로드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일반인→결핵ZERO홈페이지(http://tbzero.cdc.go.kr)→홍보센터→잠복결핵 바로알기→잠복결핵 전문자료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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