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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폐지론자들의 거짓말

Written by. 전경웅   입력 : 2004-09-13 오후 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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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보안법 전면 철폐 주장 등으로 우리 사회가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을 활용하는 친북 세력들은 국가 보안법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보안법 전면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1. 국가 보안법은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악법이다.
2. 설령 다른 나라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해도, 불고지, 찬양, 고무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3.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4. 국가 보안법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5. UN 인권 위원회에서는 국가 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진실은 이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1. 국가 보안법은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악법이다?
국가 보안법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공산주의자 규제법, 애국법, 국토 안보법(미국), 연방헌법보호법, 사회단체 규제법(독일), 국가 안보법(대만), 파괴활동 방지법(일본)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안보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미국, 독일, 대만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법 위반자의 재산 몰수, 의심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강제 구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비교할만한 대상이 되는 데 독일은 1972년 급진주의자 시행령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력을 지닌 사람은 공직 진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2. 설령 다른 나라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해도, 불고지, 찬양, 고무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불고지 죄에 대해서는 안보상으로 위협을 받는 국가들의 경우,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범죄 자체의 불고지에 대해 이를 일종의 범죄 방조 행위이자 공범 행위로 규정, 함께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방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의 경우,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무, 찬양죄의 경우에도 미국, 독일 등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의 고무-찬양에 대해서는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7년(미국)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형(독일)에 처하고 있다. 또한, 위헌조직의 선전물을 소지, 배포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3.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국가 보안법의 법 적용 대상은 국내의 일반적 범죄 또는 내란 범죄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 세력, 그리고, 이들과 협잡한 무리들을 단속-처벌하는 법률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 대상과는 그 기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세계의 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 형법 이외에도 이와 같은 특별법을 가지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4. 국가 보안법은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 보안법과는 별개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교류를 추진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 목적을 가지고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 받았던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민간인의 수는 무려 5 만 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했을 때 국가 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았던 경우가 있었는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으로 처벌 받았던 자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과 그 관련 단체를 고무-찬양했던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5. UN 인권 위원회에서는 국가 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
UN 시민정치권리 위원회(속칭 UN 인권위)의 보고 자료를 보면, 실제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난 것이었지만, 이들이 UN 위원회에 판단을 신청한 것은 1994년, 1995년이며, UN위원회가 권고 사항을 내놓은 것은 1990년대 후반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권고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 상황이 불안정했고, 이에 따라 국가 보안법에 의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왔던 70 년대가 아니라, 민선 대통령이 선출되고,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 조사관들이 한국을 찾아 보면서, 과연 70 년대, 80 년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겠는가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에 의견을 물은 사람들의 경우, 미국 내에 유학하면서, 당시 미국 법률 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하나, 과연 한국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비판적 지지”의 입장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보면, 불고지죄 및 몇 가지 조항에 대한 무리한 적용이 있었다는 것이지, 국가 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보면, 지금 좌익들이 주로 이슈로 삼는 것이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과 왜곡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진실된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국가 보안법이 없어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교묘한 정보 왜곡과 홍위병 식의 여론 몰이를 통한 국가 흔들기에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가 보안법 자체와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의외로 지금 국가 보안법 철폐를 떠드는 자들의 말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의 99.99 % 는 국가 보안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기에, 국가 보안법의 중요성과 그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 보안법은 마치 공기나 물과 같아서 있을 때에는 그 고마움과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사라졌을 경우에는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는 법률이다.


이러한 국가 보안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보안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수성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 좌익들이 내세우는 UN 위원회의 권고 사항, 美 국무성의 권고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한 조사와 정보 공개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려는 의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konas)

전 경 웅 (본지 고정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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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방    수정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당 하면 생각 나는 것이 왜 사람이 열받으변 속된말로 뚜껑 열린다고 하는 것이 연상되고, 또 왜 사이다 뚜껑이 열리면 김샌것이 생각난다. 제발 국가보안법을 인정하기 바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3 오후 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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