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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따뜻한 보훈> 본격 시동

BOVIS 선포 10주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따뜻한 보훈 정책 본격화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8-03 오후 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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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3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BOVIS 선포 1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따뜻한 보훈’의 의미는 정책과 제도가 아닌 현장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보훈활동”이라며 “‘244만 보훈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보훈처의 다짐을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앞서 2일 “BOVIS 선포 1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따뜻한 보훈 정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정식 발족한 재가복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위해 각자의 건강과 생활여건에 맞춰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혹은 노인 부부 세대다. 이들은 보훈처의 보훈섬김이로부터 주 1~3회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훈처는 현재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에 70여 명의 보훈복지사와 1320여 명의 보훈섬김이, 37명의 BOVIS 운전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보훈처가 밝힌 BOVIS 서비스 대상자는 2016년 기준 1만5,801명이다. 수혜 대상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수권 (손)자녀와 보훈보상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보훈처는 앞으로 사망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독립유공자의 일반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자녀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 또는 노인 부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재가복지 지원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그동안 소득인정액 기준 판단을 위해 생활 수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실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빈틈없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보훈처는 기업 및 봉사단체와 함께 반찬지원 등 기초생활 지원은 물론 전기 안전점검,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방역, 노후주택 개·보수 등 생활안전 분야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해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검사 등 건강 유지·증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훈가족 실태조사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3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선포 1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 복지인력 약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인 ‘보비스’(BOVIS, Bohun Visiting Service) 10주년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복지인력 표창 및 사례발표, 보훈가족 감사영상 상영, 축하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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