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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 포퓰리즘

군복무 단축기간 최대 6개월→3개월 축소 법안 발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8-04 오후 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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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현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 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해 공개한 가운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4일 발의한다.

 유 의원은 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만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현재 63만 명인 군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 방지를 장교와 부사관 증원, 전환 대체복무 지원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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