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캐나다 동부지회, 국보법페지반대 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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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캐나다 동부지회(회장 김명정)는 지난 12일 브램튼 소재 위령의 벽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집회를 가졌다.
국가보안법 존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관련 19개 단체와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 등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가두행진과 서명운동 발대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성명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애국세력은 일어서라!
근자 일부 친북세력에 의해 제기되고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논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국가보안법' 유지를 청원하는 대정부 대국회 서명운동을 시급히 전개한다.
1.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법률로서, 국군 및 주한미군과 더불어 국가안보의 3대요소이다.
*북한노동당 규약: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 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
2. 남북이 군사 정치적으로 대치하고있는 상황에서, 북한형법(*)이 규정하고있는 잔혹한 악 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우리의 국가보안법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무기를 든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북한형법: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민족해방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에 대해서는 사형 및 전 재산을 몰수한다."
3. 과거 국가보안법이 무리하게 비인권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부인할 수 없으나, 법개정(1991*)을 통해서 법의 자의적 해석이 없어진 만큼 이 법 때문에 두려움과 불편을 느낄 선량한 국민은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다만 간첩이나 친북(김정일)분자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일뿐이다.
*법개정: "이 법의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국민의 기 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체의 친북세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국내 국외의 모든 애국세력은 이런 친북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결연히 일어설 것을촉구한다!
2004년 9월 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캐나다동부지회장 김명정
참가단체: 해군동지회(유좌석), 공군보라매회(박종국), 해병전우회(임정재), ROTC연합회(이영민), 공수특전동지회(김천식), 한국노인회(고학환), 캐나다불교인회(이해창), 온타리오한인교역자회(안상호), 기독여성연합회(곽영자), 이북5도도민회(성낙신), 토론토동우회(신우원), 한인태권도협회(박관서), 자유민주호국연합(박광철), 황장엽씨의자유를위한모임(박찬웅), 자유북한방송후원회(장한), 정수회캐나다지부(박시환), 토론토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박재선), 코리아뉴스(김원동), 코리언라이프(김용진), 크리스찬월드(서준용), 온타리오한인교회협의회(김경진)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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