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73건 정보 제공 요청

9월 열리는 제3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8-28 오전 9:45:0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73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해 다음달 열리는 제 3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실무그룹은 북한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강제실종 의혹과 관련해 실무그룹에 협조하는 대신, 실무그룹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실에 우려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실무그룹이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실무그룹 보고서들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의 선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내에서 체포된 뒤 소식이 끊긴 사람들과, 중국에서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그룹은 이어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실종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자료를 인용해 북한으로 송화되는 탈북자들이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간, 강제실종, 약식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한다며, 중국 당국자들이 체포된 탈북자들에 관한 정보를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두 나라 당국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국군포로와 북송 재일 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됐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