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인권특사 폐지, 민간안보·인권 담당 차관 겸임"
관계자, "겸직 통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 계속 모색할 것"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북한인권특사 직이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실의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3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국무부의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인권특사 직을 겸임할 것”이라며 “겸직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인권특사의 업무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의 업무에 통합되면 지식과 재원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보고 권한에 대한 명확성이 제공되며, 통신채널이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외교력이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내 정규직 자리가 돼야 한다는 200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조항은 법률적 의무조항이 아니라 의회의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인권특사 직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을 통해 탄생했다.
초대 북한인권특사에는 제이 레프코위츠 前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이 활동했으며, 2009년 9월에 로버트 킹 前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이 특사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활동했다.
킹 특사는 임시직이었던 전임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났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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