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중국대사관 앞에 탈북소녀상 건립 운동 전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않을시 중국의 유엔인권이사국 자격정지 운동 벌일 것“
북한인권단체와 구금 탈북민 가족들은 오는 4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 앞에서 중국의 유엔인권이사국 자격정지 및 탈북소녀상 건립운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인권단체연합,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파악된 숫자만 해도 양강도 혜산 보위부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 북송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으로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을 북송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시행 1주년이 되는 9월 4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만약 중국 정부가 계속 이를 외면할 경우, 이는 유엔총회(A/RES/60/251)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suspend) 및 중국대사관 앞의 탈북소녀상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며 한국 한국정부가 재중 탈북민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koan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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